사람이 자연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사망으로 그러한 법적인 인연의 끈들은 모두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이전하는데 그 사망의 재산법적인 효과가 바로 상속이다.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피상속이 남겨놓은 상속재산 뿐아니라, 피상속이 남겨놓은 모든 채무도 상속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고려하여 상속의 재산법적 효과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거나, 의도하지 않게 상속채무를 떠안는 결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상속과 관련된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상속인들은 적극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재산관리를 통하여 상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